KOFA HR전문가 칼럼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확대, 근로자 권리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확대, 근로자 권리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공인노무사 이재용 (노무법인 천명)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실질적 구제의 길이 열렸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2025.3.13. 선고 2024두54683)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2007년 도입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대안적 구제수단이다. 해고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복직보다는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이런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며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왔다. 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정작 사용자의 복직명령 진정성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직명령 시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까지로, 근로자가 기대하는 판정일까지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회사들은 이 점을 악용했다. 성급한 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확대, 근로자 권리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공인노무사 이재용 (노무법인 천명)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실질적 구제의 길이 열렸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2025.3.13. 선고 2024두54683)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  
김종철    2025-07-22    조회:547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구조적 변화의 분기점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구조적 변화의 분기점   이자연 노무사 Profile  중앙인사노무법인 부대표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예상된다.   ## 주 4.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현실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목받는 노동정책은 주 4.5일제 도입이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이 공약은 주당 36시간 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제도의 적용 방식을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의 정책설계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와 생산성 저하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속도조절의 문제가 남아있다.   ##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노동기본권 강화   이재명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배달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뿐..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구조적 변화의 분기점   이자연 노무사 Profile  중앙인사노무법인 부대표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예상된다.   ## ..  
김종철    2025-07-22    조회:561
사내 녹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내 녹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김효신 프로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 알돈노 진행,KBS라디오 세상의모든정보 직장인 생존백서 진행)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로서 직장생활에서 노동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        회사에서 중요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한 녹음을 넘어서 시도때도 없이 녹음기능을 켜놓고 회의나 대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인식은 우리나라에선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넘어서 직장생활에까지 녹음기능을 켜댄다.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의 시대에서 우리는 상대방 동의 없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했으며, 동의 없는 행위를 비겁함으로 치부하고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자 자기의 보호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실제 국내 큰 정치적 사건들에서도 어김없이 녹음 또는 녹취자료가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녹음과 관련된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 해석상 나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눈 대화는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재판 등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사내에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녹음을 하려는 직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변 동료들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에서의 무분별한 녹음을 ..사내 녹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김효신 프로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 알돈노 진행,KBS라디오 세상의모든정보 직장인 생존백서 진행)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로서 직장생활에서 노동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        회사에서 중요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한 녹음을 넘어서 시도때도 없이 녹음기능을 켜놓고 회의나 대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  
김종철    2025-07-22    조회:555
지속가능한 커리어를 만드는 방법/ 일과 삶을 지키는 직장인의 성장 전략/미래의 일자리와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  K우먼리더십연구소 공동대표 ,   공감소통협동조합 공동대표_       “일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뒤처질까?”,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경력개발에 관한 전통적인 질문들이다. 변화무쌍한 시장, 이미 사라진 평생직장의 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등 많은 직장인들이 흔들린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만들기 위한 경력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세기의 경력개발의 특징은 ‘자기 주도성’이다. 프로티언 경력, 무경계 경력, 만화경 경력 등의 용어가 낯설지라도 지금은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의 시대’라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게 된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승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직책자로 근무하더라도 직책 연한에 따라 다시 평직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승진’은 경력개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경력개발은 시작된다.  ▪ 내가 3년 뒤 하고 싶은 일/역할은 무엇인가요? ▪ 내가 지닌 강점은 무엇이며, 더 키우고 싶은 역량은 무엇인가요? 자신만의 커리어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자신을 이해하고 난 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분야는 미래 직업의 방향성이다.  지속가능한 커리어란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      지속가능한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사이버 보안 및 ..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  K우먼리더십연구소 공동대표 ,   공감소통협동조합 공동대표_       “일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뒤처질까?”,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경력개발에 관한 전통적인 질문들이다. 변화무쌍한 시장, 이미 사라진 평생직장의 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등 많은 직장인들이 흔들..  
김종철    2025-07-22    조회:576
(KOFA) HR 컬럼니스트 , 한준기 교수 - 임원이라는 존재의 정체성: (임원은 무엇 
    - 한준기: 동명대학교/Busan International College 교수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한국의 임원들. 가히 샐러리맨들의 별이라 부를 수 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임원 승진 확률은 겨우 0.7% 수준이고 신입사원에서 임원 승진까지는 대략 2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도 1,000명 가운데 단 7명 만이 선택되는 셈이다. 1 그런데, 생각만큼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는 못한다. 국내 임원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5.6년이고 10대 그룹의 경우는 더 짧고, CEO들의 경우는 3-4년 정도로 더 짧아진다. 2 그래서 일까?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임시직원’(임원)이라는 또 다른 씁쓸한 이름으로 부른다. 물론 구조적으로 계약직이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거의 없고, 비즈니스 결과에 대한 직격탄을 온몸으로 바로 책임져야 할 자리이기에 일반 직원들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임원의 생존과 성공전략에 대해서는 한번쯤 차분히 고찰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당사자들과 소속된 조직 모두를 위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빠지가 않고 들어오는 문의가 기업 임원들 대상의 교육이다. 특히, 신임 임원들에 대한 교육 니즈는 특강이나 코칭 형태 등 꾸준하다.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진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임원이라는 포지션에 임명은 했는데, ‘임원’다운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대목이다.    그렇기에 고객사에게 교육이 끝났을 때 무엇을 가장 얻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임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에 대답만큼은 깨닫기를 원한다는 기대사항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 한준기: 동명대학교/Busan International College 교수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한국의 임원들. 가히 샐러리맨들의 별이라 부를 수 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임원 승진 확률은 겨우 0.7% 수준이고 신입사원에서 임원 승진까지는 대략 2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도 1,000명 가운데 단 7명 만이 선택되는 셈이다. 1 그런데, 생각만큼 그 자리에 오..  
김종철    2025-06-20    조회:26
(KOFA) HR 컬럼니스트, 박정연 공인노무사 - 세대갈등과 노동법 
세대갈등과 노동법       노무법인 마로 / 대표 공인노무사 박정연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나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다. 노동현장의 갈등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노사 갈등’일 것이다. 또한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역시 차별 문제나 성희롱 문제 등과 얽혀 빈번히 나타난다. 그러나 요즘 가장 첨예하게 느껴지는 갈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세대 갈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세대 갈등의 특징은 ‘평행선을 달린다’는 데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등 눈부신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서로 다른 ‘기준’과 ‘정답’을 형성해 왔다. 그 변화의 속도와 방식이 워낙 달라서, 세대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서로 교차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름’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다름’이 때때로 갈등과 분쟁, 노동 사건으로 표출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는 공간이 세대에.. 세대갈등과 노동법       노무법인 마로 / 대표 공인노무사 박정연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나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  
김종철    2025-06-20    조회:21
(KOFA) HR 컬럼니스트 , 윤희준 공인노무사 -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방향                                                                                                                                     희망인사노무연구소 윤 희 준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24.12.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그 결과 종전 판례 하에서는 재직자 조건 또는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판례 변경으로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경총에서는 기업들은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를 차지한다고 전망했다. 판례 변..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방향                                                                       &..  
김종철    2025-06-20    조회:19
(KOFA) HR 컬럼니스트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 뉴스레터 판례 및 행정해석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ISO 45001 심사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ISO 45001 심사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1. 정기..  
김종철    2025-06-20    조회:18
(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 
   정종태 교수(현)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겸임)(현)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컬럼니스트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트랜드는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절대평가 도입 2013년 12월 MS가 Stack Ranking(직원순위, 상대평가)을 폐지했다. Stack Ranking이 내부 직원간 서로 총질을 한다는 이유였다. 즉, 협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에서 팀워크를 파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2012년 Adobe System도 상대평가를 폐지했다. 그리고 관리자 코칭과 피드백에 기초한 ‘Check-in’이라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GE는 2015년 30년이나 넘게 유지해온 ‘10% 룰’을 폐지했다. ‘Rank and Yank(등급평가 후 해고)’ 평가방식을 폐지했다. 10% 룰은 잭웰치가 1981년 도입한 3등급 상대평가로 상위 20%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중위 70%는 격려하며, 하위 10%에게는 퇴출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3등급 상대평가를 폐지한 GE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물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Amazon은 3등급(Top Tier 20%, High Valued 70%, Least Effective 10%)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절대평가 도입 한국 기업들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5등급(S, A, B, C, D) 가운데 S, D 등급을 제외한 A, B, C 등급의 등급별 인원분포를 폐지했다. Naver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정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정종태 교수(현)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겸임)(현)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컬럼니스트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트랜드는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절대평가 도입 2013년 12월 MS가 Stack Ranking(직원순위, 상대평가)을 폐지했다. S..  
김종철    2025-06-20    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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